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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37
시행일자 2014-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TEROSON RB 413 Bolt Mounting Tape; R.KOREA
물품설명 흑색의 폴리에틸렌 수지필름이 적층된 방직용섬유직물 일면에 고무기제의 점착시트가 적층된 타원형상[크기: 약 4.5cm(W)×2cm(L)]의 것으로서 가운데가 원형상(지름 약 1.3cm)의 구멍이 2개 천공되어 있는 제품을 이형지에 부착한 것
- 용도 : Bolt(나사)에 장착하여 수밀, 방청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은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을 제591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섬유직물 일면에 폴리에틸렌 수지필름과 고무기제의 점착시트를 적층하여 만든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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