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66 |
|---|---|
| 시행일자 | 2014-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6.93-0000 |
| 품명 | Glove of synthetic fibres; GRIP GLOVE |
| 물품설명 |
편물 내부에 발포성 네오프렌고무를 보강한 원단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장갑으로서 손가락을 끼울수 있고 손목위부분까지 올라오며, 특히 손바닥은 직물내부에 발포성 네오프렌고무를 보강한 원단을 사용
- 용도 : 스킨 스쿠버용 장갑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과 남자 또는 소년용 장갑을 불문하고 모든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장갑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엄지손가락만 분리된 장갑·아래팔 또는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 분류되는 제4008호 해설서 내용에서 "셀룰러고무의 판·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양면에 직물을 결합시킨 것은 직물의 특성여하에 관계없이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5602호·제5603호 또는 제5906호)"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ㅇ 제5906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h) 제11부 총설(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고무가공된 직물(일반적으로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방직용 섬유로 발포성 네오프렌 고무를 완전히 덮은 원단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장갑으로서 편직물이 직물보다 많은 표면적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합성섬유로 만든 편직물제의 장갑이 분류되는 제61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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