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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09
시행일자 2014-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0.90-3000
품명 tert-Butylperoxy 2-ethylhexyl carbonate; R.KOREA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tert-Butylperoxy 2-ethylhexyl carbonate
- 용도 : PVC등 수지 중합개시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0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20.90-3000호에서 "탄산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D)에서 "탄산 또는 과탄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을 이 호에 해당하는 에스테르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무색 투명 액상의 tert-Butylperoxy 2-ethylhexyl carbonate로서 기타 비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 중 탄산에스테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920.9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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