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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08
시행일자 2014-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6.39-9090
품명 tert-Butyl peroxybenzoate;;R.KOREA
물품설명 미황색 투명 액상의 tert-Butyl peroxybenzoate
- 용도 : PVC등 중합개시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3호에는"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호 해설서 (C)항의 내용에 의하면 방향족포화 모노카르복시산과 그 염·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tert-Butyl peroxybenzoate으로 방향족 모노카르복시산의 유도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16.3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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