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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61
시행일자 2014-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1.19-0000
품명 Wood pellet burner, HS-MEDIUM; VIETNAM
물품설명 원통형상의 본체, 연료통, 방열판, 요리대 삼발이, 화력(풍력)조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강제 물품으로 우드펠렛(압축된 목재 톱밥 알갱이)을 별도로 넣은 후 야외, 산업현장 등에서 요리나 숯불구이가 가능한 다목적 버너
(규격 : 높이 32cm×바닥 밑면 27cm×둘레 62cm, 무게 1kg)
※ 우드펠렛이 없을 시에는 잔나무가지, 솔방울, 석탄, 갈탄, 동물의 변 사용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화상(火床)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맞는 기구류가 분류된다. i) 일정구역의 가열ㆍ취사 또는 자비(煮沸)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되고, (ii) 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연료, 또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iii) 보통 가정 또는 캠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3) “취사용 레인지·스토브와 쿡커”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야외, 산업현장 등에서 취사가 가능한 다목적 버너로서 고체연료(우두펠렛)를 사용하는 철강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의 규정에 의거 7321.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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