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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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18.49-8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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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 품명 :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C20040.01)
- 모델 : 45 1443 FRI Gingiva FormerD 3.8/GH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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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잇몸을 천공하여 임플란트(fixture)를 식립한 후 2차 수술을 위해 잇몸과 뼈가 아물 때까지(아래턱 약 2-3개월, 위턱 약 3-5개월) 임플란트 위에 결합되는 물품임 ㆍ 재질 : 티타늄 - 기능 및 용도 ㆍ 2차 수술 시에 Abutment*가 임플란트 위에 결합되는데, 본 물품이 그 때까지 Abutment가 결합될 공간을 메워서 잇몸이 덮는 것을 방지하고, 잇몸의 형태를 바르게 함 ㆍ 또한, 수술부위에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임시적인 뚜껑역할을 수행함, 본 물품은 2차 수술시 구강내에서 제거함 *임플란트(fixture)와 치아 머리 부분인 보철물(crown, 의치)를 연결해주는 지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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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의 것을 불문한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도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ㆍ (Ⅱ) 치과용 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술자가 사용하는 치과보철용의 기기 및 공구류도 포함된다고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Abutment가 결합되기 전까지 임플란트 위에 결합되어 이물질 유입을 막고 잇몸이 수술부위를 덮지 않도록 하여 2차 수술을 용이하게 해주는 치과용 그 밖의 기기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49-8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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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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