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24 |
|---|---|
| 시행일자 | 2014-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29-0000 |
| 품명 |
- 품명 :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C20040.01)
- 모델 : 45 4200 FRI MP Coping Screw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틀니가 부착되는 구조물을 Abutment*에 결속시켜주는 스크류로, 틀니가 부착되는 구조물과 함께 결합하여 틀니의 지지부 역할을 함 *임플란트(fixture)와 치아 머리 부분인 보철물(crown, 의치)를 연결해주는 지대주 ㆍ 재질 : 티타늄 합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중략>,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Ⅲ) 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그룹에서 “인체의 결함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외견상 닮은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ㆍ (B) 의치 및 의아용품의 기타의 것으로 “실제의 보호용금속제관(금ㆍ스테인리스강 등)ㆍ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cast tin bar[“heavy bars”(추봉)], 가황고무제 의치판강화용의 스테인리스강제바, 기타 각종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 또는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링·피보트·훅·아이릿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의치를 부착하는 구조물을 지대주에 고정시켜 의치의 안전성을 유지시켜주는 기타의 의아용품(dental fitting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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