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15 |
|---|---|
| 시행일자 | 2014-10-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49-8000 |
| 품명 | 치과용 임플란트시술기구(46 1740 FRI EsthetiCap ovaID 3.8) ; 독일 |
| 물품설명 |
-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잇몸과 Fixture가 결합하는 시간동안 Fixture 위에 체결하여 최종보철물이 자리잡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치과용 도구
- 재질 : 플라스틱, 티타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하면서 - (Ⅱ) 치과용 기기 그룹에 “이 호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술자가 사용하는 치과보철용의 기기 및 공구류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최종보철물이 장착되기 전까지 최종보철물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치과의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치과용 도구로 치아나 치주골을 대신하는 기능은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치과용 그 밖의 기기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49-8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