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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15
시행일자 2014-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49-8000
품명 치과용 임플란트시술기구(46 1740 FRI EsthetiCap ovaID 3.8) ; 독일
물품설명 -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잇몸과 Fixture가 결합하는 시간동안 Fixture 위에 체결하여 최종보철물이 자리잡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치과용 도구
- 재질 : 플라스틱, 티타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하면서
- (Ⅱ) 치과용 기기 그룹에 “이 호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술자가 사용하는 치과보철용의 기기 및 공구류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최종보철물이 장착되기 전까지 최종보철물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치과의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치과용 도구로 치아나 치주골을 대신하는 기능은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치과용 그 밖의 기기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49-8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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