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65 |
|---|---|
| 시행일자 | 2014-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aquela 수소수 7.0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수산화칼슘 등으로 혼합조제된 회색계 분말인 수소발생제를 부직포에 소포장후, 플라스틱팩에 소매포장한 것(14개), 아큐에라캅셀외통, 아큐에라캅셀중통, 밸브캡, 스포이드(0.5ml), 페트용기(500ml), 용존수소농도발생시약, 용기(10ml), 밀폐고무덮개, 캡, 계량컵 등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세트포장한 것
- 용도 : 수소수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수소발생제, 아큐에라캅셀외통, 아큐에라캅셀중통, 밸브캡, 스포이드(0.5ml), 페트용기(500ml), 용존수소농도발생시약, 용기(10ml), 밀폐고무덮개, 캡, 계량컵를 세트 포장한 형태로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항의 소매를 위한 세트물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 품은 재포장 없이 직접 판매되도록 조합 되어있으며, -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둘이상의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 수소수 제조를 위해 함께 조합되어 있으므로 세트 규정에 부합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여기서는 수소수 제조의 직접적인 재료라 할 수 있는 알루미늄과 수산화칼슘의 혼합물로 된 수소 발생제에 주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및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 수산화칼슘 등으로 혼합조제된 회색계 분말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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