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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07
시행일자 2014-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3.19-1000
품명 Coconut Oil, Refined; Coconut Oil; PHIL.R
물품설명 여과 등의 방법으로 정제한 무색 반투명 액상의 Coconut oil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L)
- 용도 : 식용 및 피부관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3호에는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513.1호에는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야자유를 "이것은 야자(Cocos nucifera)의 건조한 과육 또는 소위 코프라(Copra)에서 얻어진다. 또한 신선한 야자 과육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건성유는 담황색 또는 무색이며 25℃ 이하에서는 고체상이다. 야자유는 비누제조용ㆍ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 조제용ㆍ윤활성 그리스 제조용ㆍ합성세정제(synthetic detergents)ㆍ세탁용 또는 청정용 조제품 및 지방산ㆍ지방성 알코올과 메틸에스테르의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정제한 야자유는 식용이 가능하며 마가린ㆍ식용 첨가물 등과 같은 식품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제15류 총설에서 "정화ㆍ세척ㆍ여과ㆍ탈색ㆍ탈산 또는 탈취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을 이들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무색 반투명 액상의 Coconut oil로서 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3.1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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