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86
시행일자 2014-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32-0000
품명 Guar gum; DU-100; R.KOREA
물품설명 - 구아의 종자로부터 얻은 구아검 주성분에 소량의 비산방지제를 첨가한 황색계 분말
- 용도 : 섬유 날염용 호료(섬유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증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32호에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가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의 (C)-(2)항에 “로우커스트두(caratonia Siliqua) 또는 구아의 씨[guar seeds(Cyamopsis psoralioides 또는 Cyamopsis tetragonoloba)]의 배유분 : 이들 분은 이들의 점질성을 안정화(점도, 용해성 등)하기 위하여 약간의 화학처리가 가해진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일반적인 호료로 사용되는 구아검(관세율표상 제1302.32호에 분류)에 분말의 비산 방지를 위해 소량의 에탄디올을 첨가한 것으로 조제가 아닌 구아검 자체의 특성이 유지되며, 제1302호에서 설명한 점질성을 안정화(점도, 용해성 등)하기 위하여 약간의 화학처리가 가해진 것에 해당함
ㅇ 본 품은 구아의 종자로부터 얻은 구아검 주성분에 소량의 비산방지제를 첨가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