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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23
시행일자 2014-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9.90-9000
품명 CAP FOR RECEPTACLE CONNECTOR(MS25043-18D(624))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알루미늄 재질의 원형 마개(Cap)(지름 약 30mm, 두께 약 10mm)로 내측 벽면에 나선가공이 되어 있고, 합성고무제(NBR)가스켓이 삽입되어 있으며, 외부에 리벳으로 체인(약 170mm)이 연결된 상태
- 산업기기, 벽면 등에 부착된 커넥터에 먼지나 물 등 이물질 유입 방지하기 위해 기밀성을 유지하는 역할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309호의 용어는 ‘비금속으로 만든 전(栓)·캡·뚜껑[병마개·스크루캡·점적구용 전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드럼·통·병 등의 캡슐링(capsuling) 및 코킹(corking) 또는 상자 및 기타 포장의 봉함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제품(플라스틱·고무·코르크 등으로 만든 와셔 또는 기타의 부착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금속제의 전·캡 및 뚜껑, 각종의 실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산업기기나 벽면에 장착된 커넥터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성을 유지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Cap)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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