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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21
시행일자 2014-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40-0000
품명 RELIEF DEVICE, 9163K-18P; U.S.A
물품설명 초대형 가스 실린더(고압용기)의 입구쪽에 조립되는 파이프 라인과 용접되어 설치되는 물품으로 고압용기의 내부 가스 압력이 일정값 이상 초과 되어 파이프라인(방출관) 내부의 압력이 상승할 경우 부품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파열판이 파열되면서 외부로 가스를 방출하는 안전장치임
- 요소 및 기능
① Body : 몸통부분(재질 : 철-니켈-크롭 합금)
② Tube Adapter : 파이프 체결부
③ Nut : 조임부
④ Rupture disc : 내부 파열판(재질 : 구리-납-철 합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 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4)항에“안전밸브(경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 파열원판(플라스틱제 또는 금속제의 엷은 원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대신에 안전장치로서 사용된다. 이 원판은 파이프장치나 또는 압력용기에 특수한 지지구로 부착되어서 특정한 압력으로 될 때에 파열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초대형 가스 실린더(고압용기)에 장착되어 고압용기의 내부 가스 압력이 일정값 이상 초과할 경우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파열판이 파열되면서 외부로 가스를 방출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밸브(relief valv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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