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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36
시행일자 2014-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Caps of plastics; PACKING-OIL FILLER CAP;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의 원형의 캡(CAP)으로 횡방향으로 손잡이 부분이 돌출되어 있으며 고무제(EPDM) 패킹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자동차 엔진오일의 누유방지를 위한 밀폐 용도로 쓰이는 마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며 “(c) 뚜껑ㆍ마개ㆍ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오일의 누유방지를 위한 밀폐 용도로 쓰이는 마개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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