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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10
시행일자 2014-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49-8000
품명 45 4340 FRI Castable Wax Sleeve D 3.8
물품설명 - 잇몸에 임플란트(Fixture) 식립 후 스크류 타입의 보철 제작 과정에서 사용,
- 해당 지대주(Abutment)* 위에 씌워져 금속 Casting 후 Burn-out 되어 사라지는 부분으로, 금속 Casting의 내부가 이 제품의 형태를 갖게 됨(재질: Polymethyl methacrylate)
* 임플란트(Fixture)와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Crown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치과용 기기로 ‘(8)와동찬자(dental burrs)ㆍ치과용의 디스크ㆍ드릴 및 브러시(치과용 드릴 엔진 또는 치과용 핸드피스(handpiece)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시 스크류 타입의 보철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기타의 치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49-8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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