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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31
시행일자 2014-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Part of structures; Gratings, Trench Cover; PR.CHNA
물품설명 ㅇ 개요
철강제 베어링바, 크로스바, 프레임바 등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격자모양으로 용접 및 프레스로 눌러 완전하게 결합시킨 후 미리 설계된 플랜트에 조립될 수 있게 절단한 상태로 규격과 모양이 다양함
- 전체로서 현대제철 가열로 공장의 Walk way(발판)를 형성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중략>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중략>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철강재 스트립, 형강 등을 용접 및 프레스로 결합시켜 제조 한 것으로 한번 설치되면 그 장소에 계속 남아 있으며, 제철소 가열로 공장의 발판 역할을 하는 구조물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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