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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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90-9000 |
| 품명 | Plate(EMS1511SHP1)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휴대폰 스피커 모듈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으로 자석 윗면에 부착되어 자석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장(자력)을 소리 형성에 유리하도록 보이스코일 쪽으로 유도하고 자속을 집중하는 역할 수행(11.3 x 8.7 x 0.3T)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2(나)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를 규정하며 제8518.9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휴대폰 스피커에서 자석 윗면에 부착되어 자석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장(자력)의 방향을 보이스 코일 쪽으로 유도하고 자속을 집중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스피커에 조립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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