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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15
시행일자 2014-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CM3-SP32MDTF; CPU module; Digital Input 16pts; Digital Output 16pts;
물품설명 - 설정온도보다 실내온도가 높으면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낮을 경우는 에어컨 가동을 중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외부 온도측정센서로부터 값이 전달되면 MCU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전달받은 값을 연산하는 원리로 작동
- 외부명칭
·SD/MMC : 업로드용 카드 삽입
·16points Input/Output : 외부기기 디지털 신호 수신/발신단자
·Ethernet, Serial Port : 외부 통신단자
·Power : 전원입력
·USB Port : PC연결 다운로드용
·Mode Switch : On/Off 스위치
- 주요 구성품
·IC(Logic/Driver) : 입력받은 데이터값을 저장하거나 해당 연산결과 출력
·IC(Opto/Isolato) : 24V와 220V의 회로적 절연
·MCU(Micro Control Unit) : CPU 역할을 담당(데이터연산)
·T/T(Tantal Capacitor) : 전기적 노이즈를 필터링
·X-TAL : CPU를 동작시키기 위한 펄스를 공급
·기타 LED, 저항, 콘덴서, 커넥터, Lithium/Manganese Dioxide 배터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여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기동장치·정지장치·조작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제8537호의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랩이 가능한 제어기로서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고,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온도센서와 같은 측정장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9032호로 분류될 수 없고, CPU 역할을 하는 MCU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IC들을 통하여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1,000V 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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