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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16
시행일자 2014-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11
품명 POWER SET ; B10212 ; 30㎜×725㎜
물품설명 - PCB위에 각종 IC(Switching Controller, Switching Regulator, DC to DC Converter 등), 트랜지스터, 축전기 등의 소자와 케이블이 장착되어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는 물품으로서, 어댑터로부터 전달된 DC전류를 메인보드 등 컴퓨터의 각 부분에 맞게 변환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정지형 변환기 :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되고,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또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직류변환기(직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어댑터로부터 전달된 DC전류를 메인보드 등 컴퓨터의 각 부분에 맞게 변환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용의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하는 제8504.40-90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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