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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30
시행일자 2014-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art of engine; P/N12636308; R.KOREA
물품설명 ㅇ 알루미늄 재질의 주조품으로 양끝에는 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중공이 있고 중앙에는 반달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음
-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캠샤프트를 지지하는 물품으로 반달 모양의 홈에 샤프트가 접해서 조립됨
- 상단에는 반달 모양의 홈까지 연결된 중공을 통해 윤활유를 공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부분품 규정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에 전용되어 캠샤프트를 실린더 헤드에 고정하고 지지해주는 물품으로 엔진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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