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30 |
|---|---|
| 시행일자 | 2014-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Part of engine; P/N12636308; R.KOREA |
| 물품설명 |
ㅇ 알루미늄 재질의 주조품으로 양끝에는 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중공이 있고 중앙에는 반달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음
-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캠샤프트를 지지하는 물품으로 반달 모양의 홈에 샤프트가 접해서 조립됨 - 상단에는 반달 모양의 홈까지 연결된 중공을 통해 윤활유를 공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부분품 규정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에 전용되어 캠샤프트를 실린더 헤드에 고정하고 지지해주는 물품으로 엔진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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