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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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304.00-1000 |
| 품명 | Artificial fur; PILE FABRIC; PR.CHN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편직물 일면에 나일론섬유를 접착하여 모피를 모방한 인조모피(제시규격: 폭 58/60inch)
- 용 도 : 의류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304호에는 “인조모피와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인조모피”는 “양모, 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셔닐사 형태의 섬유도 포함)를 가죽ㆍ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다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 또는 봉합시킨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3류 주 제5호에 “이 표에서 ‘인조모피’란 양모ㆍ동물의 털ㆍ그 밖의 섬유를 가죽ㆍ직물ㆍ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하거나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는 제외한다(주로 제5801호나 제6001호)”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편직물 일면에 합성섬유를 접착하여 만든 인조모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4304.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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