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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26
시행일자 2014-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304.00-1000
품명 Artificial fur; PILE FABRIC;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편직물 일면에 나일론섬유를 접착하여 모피를 모방한 인조모피(제시규격: 폭 58/60inch)
- 용 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304호에는 “인조모피와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인조모피”는 “양모, 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셔닐사 형태의 섬유도 포함)를 가죽ㆍ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다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 또는 봉합시킨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3류 주 제5호에 “이 표에서 ‘인조모피’란 양모ㆍ동물의 털ㆍ그 밖의 섬유를 가죽ㆍ직물ㆍ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하거나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는 제외한다(주로 제5801호제6001호)”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편직물 일면에 합성섬유를 접착하여 만든 인조모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4304.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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