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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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10-0000 |
| 품명 | Facemask(상악전방 견인장치 716-0001) ; 미국 |
| 물품설명 |
- 구개골 분열, 하악 주걱턱 등의 치료에 이용하며, 상악과 하악의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하여 쉽게 교정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방법 : 상악 RPE*를 구강 내에 연결하고 턱 패드를 이동시켜 사이즈 조절, 주로 수면시 사용하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6개월~1년) * RPE(급속구개확대장치) : 좁은 상악골을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제시되지 않음) - 재질 : 프레임(스테인리스스틸), 이마와 턱 고정부분(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의 주6호에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혹은 고정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용어에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정형외과용기기 그룹에 “치의 기형교정용 기구(치과용)”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하악 주걱턱 교정 등에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된 치과용 교정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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