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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17
시행일자 2014-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10-0000(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품명 ① FUSE & RELAY BOX BODY; BDW72-00101
② FUSE & RELAY BOX LOWER COVER; CDW15-72021
물품설명 ㅇ 개요
- (①번 물품) 플라스틱 사출물인 Body Housing에 Busbar*, 볼트, 너트, 휴즈플러**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서 자동차의 Fuse와 Relay를 한 곳에 모아 전기회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Fuse & Relay BOX의 몸체

- (②번 물품) 자동차의 Fuse와 Relay를 한곳에 모아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Fuse & Relay BOX BODY의 밑부분에 결합되는 하부 덮개로서 전기배선을 정리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 (기능) Fuse & Relay BOX는 차량에 사용되는 퓨즈 및 릴레이 등을 한 곳에 배치하여 전기회로를 제어 하고 퓨즈와 릴레이 등을 보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중략)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Fuse와 Relay를 한 곳에 모아 전기회로를 제어하고 퓨즈와 릴레이 등을 보호하는 Fuse & Relay BOX의 몸체 및 하부 Cover로서 제8537호 전기제어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8.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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