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24
시행일자 2014-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Seal of vulcanised rubber ; O-ring ; GERMANY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고무제(EPDM)로 만든 흑색계 오링(O-ring)(제시규격: 바깥 지름 13.5mm, 두께 1.95mm)
- 용 도 : 냉각장치의 실링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 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총설 “가황한 고무”는 “일반적으로 황 또는 기타 가황제(염화황·특정의 다가금속산화물·셀렌·텔루륨·2황화티우람과 4황화티우람·특정의 유기과산화물 및 특정의 합성중합체)로 가교처리(열·압력의 사용 또는 고에너지인 방사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한 고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성에서 탄력성으로 변한다. 황으로 가황한 것에 대한 기준은 주 제4호의 규정 즉,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단, 어떤 물질이 합성 고무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처리하였든지 또는 기타 가황제로 가황 처리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 내지 제4017호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합성고무로 만든 연질의 오링(O-ring)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