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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23
시행일자 2014-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 CALCIUM + VITAMIN D3 ; U.S.A
물품설명 제삼인산칼슘, 비타민 D3, 설탕, 글루코스시럽, 젤라틴,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젤리상을 원형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20g)
- 용 도 : 어린이 영양보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당류 주성분에 칼슘과 비타민 등을 첨가한 어린이 영양제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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