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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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5.10-1000 |
| 품명 | Compounded rubber, unvulcanised, in sheets; MIXING RUBBER; R.KOREA |
| 물품설명 |
천연고무, 이소프렌고무, 실리카, 산화아연 등으로 조성된 흑색계 시트상의 배합고무(제시규격: 20cm×40cm)
- 용도 : 자동차 부품제작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고무(광유 또는 기타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ㆍ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40휴 총설에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 이외에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 활성제, 지연제, 가소제, 증량제, 충전제 보강제 또는 이 류 주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로 간주하여 형상에 따라 제4005호 또는 제400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실리카와 배합한 가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든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5.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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