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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28
시행일자 2014-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1.37-1000
품명 Warp pile fabric, uncut ; MAGIC TAPE FEMALE (30*40, L)
물품설명 나일론 섬유로 직조된 절단되지 아니한 직사각형의 경파일 직물로 일면에 접착성 물질 도포 후 이형지를 붙인 것(크기: 폭 약 30㎜X40㎜)
- 용 도 : Magic tape male과 결합하여 다른 물품을 붙이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01호에는 “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는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파일 직물은 적어도 3가닥 이상의 연속사로 이루어진다. 즉 팽팽한 장력을 가진 경사와 위사가 기포를 형성하고 다른 한가닥의 경사 또는 위사가 파일을 형성하고 있는 직물이다. 이 파일은 술이나 루프로서 되어 있으며 직물의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덮고 있다. 이것은 보통의 경우 한쪽면에만 있지만 때때로 양면에 있는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801.37-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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