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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93
시행일자 2014-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02.12-0000
품명 Almond, shelled;;U.S.A
물품설명 탈각한 아몬드의 표면을 약간 열처리한 것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02호에는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802.12호에는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친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으로 한 것·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표면만 약간 열처리한 탈각한 아몬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802.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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