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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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802.12-0000 |
| 품명 | Almond, shelled;;U.S.A |
| 물품설명 |
탈각한 아몬드의 표면을 약간 열처리한 것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802호에는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802.12호에는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친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으로 한 것·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표면만 약간 열처리한 탈각한 아몬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802.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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