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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33
시행일자 2014-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7.20-9000
품명 Malt, roasted; GERMANY
물품설명 암갈색 낟알상의 볶은 맥아
- 용도 : 맥주제조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7호에는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맥아는 싹이 난 곡립(대개 보리)으로서, 일반적으로 열풍로[맥아로(malt-kilns)]에서 계속적으로 건조된 것이다. 이 호에는 원상의 맥아·분쇄한 맥아 및 맥아의 분이 분류된다. 또한 볶은 맥아(예: 맥주의 착색에 사용되는 것)도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볶은 맥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7.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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