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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82
시행일자 2014-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305.20-0000호
품명 Staples in strips of base metal ; HK 422J ; China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ㄷ”자 형태의 철강제 스테이플을 접착제로 일정 수량 붙여서 스트립상의 스태이플로 제작한 물품( 낱개의 스테이플 : 길이 22mm, 폭 4mm)
- 에어타카 등의 공구에 스트립상의 스태이플을 통채로 끼워서 인테리어
내장재 고정용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5호에 “비(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예: 사무실용ㆍ가구류용ㆍ포장용의 것에 한한다)”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소호 제8305.20호에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을 세분류 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7317호에 “(중략)철강제의 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같은 호 해설서 (d)에서 “제8305호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제 스테이플을 접착제로 일정 수량 붙여서 스트립 형태로 제작한 스테이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5.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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