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90
시행일자 2014-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49-8000
품명 치과용 임플란트시술기구(3104 5190 ANK TempCapStAbuta) ; 독일
물품설명 -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기구로 Abutment를 심고 최종 보철물을 체결시키기 전까지 Abutment의 금속재질이 혀에 닿는 부정적인 촉감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 임시로 씌워 놓는 Abutment Cap
- 재질 : Polyoxymethlene
결정사유 ○ 품목분류 해설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Ⅱ) 치과용 기기 그룹에 “이 호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술자가 사용하는 치과보철용의 기기 및 공구류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Abutment 위에 씌우는 임시마개로 그 밖의 치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49-8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