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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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49-8000 |
| 품명 | 치과용 임플란트시술기구(3104 5190 ANK Wax-Up Cop) ; 독일 |
| 물품설명 | ○ 기공소의 임플란트 Casting 과정에서 Abutment 위에 씌우는 물품으로 본 물품 위에 Wax-up 후 열을 가해 태움(재질 : Polyoxymethlene) |
| 결정사유 |
○ 품목분류 해설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Ⅱ) 치과용 기기 그룹에 “이 호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술자가 사용하는 치과보철용의 기기 및 공구류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기공소에서 임플란트 상부구조물 주조시 사용하는 재료로 그 밖의 치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49-8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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