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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97
시행일자 2014-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50-2010
품명 -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물품설명 - 플랙시블 인쇄회로상에 인덕터를 실장하고 양쪽 끝부분에 접속단자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 휴대폰 메인보드 및 스피커와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며 전류 값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인쇄회로에 인덕터가 결합된 복합기기로 주된 기능을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의 범주에 “기계적 소자 또는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해설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인쇄회로에 인덕터를 실장했으므로 인쇄회로로 분류할 수 없고 전류 값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덕터에 주된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해설서에 유도자에 대해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 메인보드 및 스피커와 연결되어 전류의 흐름을 유도하여 안정화시키는 인덕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3호, 제85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04.5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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