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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34
시행일자 2014-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60-9000
품명 ONE-WAY CLUTCH; XG9-0567-000; JAPAN
물품설명 ㅇ 원형의 도넛 형상의 물품으로 내부에는 니들이 조립되어 있음
- 스캐너의 용지이송 롤러 내부의 기어와 결합되고 중앙에는 축이 삽입됨
- 신청 물품은 내부에서 회전하는 축을 지지하고 회전방향을 제어하여 롤러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도록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부분품 규정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H) 클러치: 이것은 수시로 구동을 접속시키거나 또는 차단시키는데 사용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스캐너 내부 용지이송롤러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도록 구동을 접속시키거나 차단하는 클러치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6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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