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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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620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 Zpex-Yellow ; JAPAN |
| 물품설명 |
산화지르코늄과 산화하프늄 공침물 주성분에 산화이트륨(약 6%)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
- 용 도 :치과재료(의치)등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다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 및 화학제품에는 (25) 특정 요업제품(의치 등)제조용 조제품(예: 고령토· 석영·장석을 기제로 한 혼합물)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28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이 분류되나, 본 건 물품은 특정 목적(지르코니아의 가열이나 냉각에 의한 상의 변태를 방지하기 위함)을 위하여 지르코니아에 이트륨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제28류에는 분류 할 수 없음 - 또한, 제조사(TOSOH)의 카탈로그(catalogue)에 따르면 모델명 "Zpex"은 특정 요업제품(의치) 제조용 조제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산화지르코늄과 산화하프늄 공침물 주성분에 산화 이트륨(약 6%)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으로 특정 요업제품(의치 등)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62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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