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88 |
|---|---|
| 시행일자 | 2014-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Hydraulic Pressure Balance, CPB5800 |
| 물품설명 |
- 압력측정기(예: 압력계)와 연결되어 압력측정기의 조정 및 교정을 위해 테스트하는 기기
- 국가표준기관, 교정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1차 압력표준기로 사용 <측정원리> 검사를 의뢰받은 압력계를 연결 → 측정하고자 하는 압력 수치만큼 분동을 조합해 올림 → 베이스 내부에는 오일로 차 있어 펌핑 버튼을 눌러주면 유압이 발생하며 실린더 내의 피스톤을 밀어 줌(분동이 살짝 움직임) → 회전형 손잡이를 돌려 유압이 실린더의 눈금까지 떠올라 멈추게 함 → 분동의 무게만큼 압력이 생성되었다고 판단, 이때 압력계가 해당 압력을 지시하고 있는지 확인 |
| 결정사유 |
- 과세율표 제9031호에는“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 다만, 이 그룹에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 또는 제9015호부터 제9030호의 기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s)를 예시함
- 본 물품은‘기체 또는 액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제9026호의 압력계로 분류할 없고, 압력측정기의 조정 및 교정을 위해 테스트하는‘검사용 표준기’에 해당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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