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90
시행일자 2014-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9.00-0000
품명 PA4-04(Pipe Adapter); 한국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공압시스템에서 압력스위치, 필터 등과 배관의 연결에 사용하는 알루미늄제(ALDC12) 물품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6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관세율표 제7307호에“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 ”가 분류됨.

ο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7307호에서 연결구류에 대하여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공압시스템에서 배관설치시 사용하는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9.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