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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91
시행일자 2014-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069E USB ASSY 3.0 ; B10211 ; 48㎜×548㎜
물품설명 - 컴퓨터 내부에 장착되는 모듈로서 PCB위에 USB3.0 CONNECTORㆍ마이크 및 스피커 플러그의 SOCKETㆍ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이 장착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의 (A)범위와 구성에서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으로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로 제8544호의 전기절연선과 그 조립품 등’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기계적 소자 또는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 주 제2호 또는 제90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PCB위에 USB3.0 CONNECTOR·마이크 및 스피커 플러그의 SOCKET·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이 장착되었으므로 제8534호의 범주를 벗어났고, PCB의 전류전달 및 커넥터 고정기능은 각각 제8544호의 도체 및 피복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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