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58
시행일자 2014-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4.13-0000
품명 Basic dye mixtures; PENTA DU B-F; R.KOREA
물품설명 - 염기성 염료(Cationic blue 162, Red 14, Cationic violet 1, Green 4) 혼합물로 구성된 검정색계 분말
- 용도 : 섬유류 염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의 소호해설에서 “합성유기물질의 혼합물과 그러한 혼합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은 다음에 따라 분류하는데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물품을 혼합한 것은 그 해당 소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염기성 염료 혼합물로 구성된 조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1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