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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76
시행일자 2014-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5.90-1000
품명 Reaction initiator; CHEMEX_BPV; R.KOREA
물품설명 t-Butyl peroxypivalate, isoparaffin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제시규격: 10kg]
- 용도 : 중합반응시작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중략) (b) 둘째 그룹의 물품은 촉매반응하는 화학반응에 따라 그 특성 및 비율이 변화되는 화합물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되어있다. (ⅰ) 유리기 ‘촉매’(예: 유기과산화물 또는 아조화합물의 유기용액·레독스 혼합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기과산화물인 t-Butyl peroxypivalate, isoparaffine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액상의 중합반응시작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5.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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