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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82
시행일자 2014-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10-0000
품명 - POWER CHAIN GRAY WIDE; 639 0018
물품설명 - 고무재질의 체인형태로 치의 교정용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 밴드에 튜브를 결합시키고 튜브의 홈에 고무링을 넣어 연결시켜 탄력성 있는 상태에서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당기어 치아를 교정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서 제9021호에 “정형외과용 기기”에 대해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주문 제작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9021호에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정형외과용기기”에 “치의 기형교정용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ㆍ링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신체의 기형(치아)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정형외과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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