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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63
시행일자 2014-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1.20-2000
품명 Aluminium billet, alloyed; ALUMINUM BILLET
물품설명 알루미늄 주성분(약 98.25%)에 망간(약 1.06%), 철, 구리 등으로 합금된 것으로 주조공정을 통해 원통형상으로 만든 알루미늄 합금의 빌릿(billet)[제시규격 직경 178㎜, 길이 640㎜]
- 용도 : 알루미늄 압출 및 압연제품 원재료(알루미늄 파이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1호에는 “알루미늄의 괴”가 분류되며, 소호 제7601.20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해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상·블록상·잉곳·빌레트·슬래브·노치봉·와이어바 또는 유사한 형상의 알루미늄괴를 분류한다. 이들은 대개 압연·단조·인발·압출·타발하든가 또는 성형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조 또는 소결된 어떤 봉상의 것 등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알루미늄 주성분에 망간, 철, 구리 등으로 합금, 주조한 원통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의 빌릿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1.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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