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74 |
|---|---|
| 시행일자 | 2014-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Dandelion, Fennel & Ginger infusion; U.K |
| 물품설명 |
민들레, 회향, 생강뿌리, 감초뿌리, 네틀 등으로 혼합, 조제된 파쇄상을 티백에 담아 수지팩에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X20티백)
- 용도 : 침출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14항의 내용에 의하면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예 : 완하(緩下), 통편(通便), 이뇨(利尿), 구풍(驅風)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의 물품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민들레, 회향, 생강뿌리, 감초뿌리,네틀 등으로 구성된 혼합 침출차 용 조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