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74 |
|---|---|
| 시행일자 | 2014-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품명 : CORE BUILDER M/C
규격 : 2900(W) * 2500(H)*3600(D)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품은 다기종 방열기의 핵심부품인 CORE를 생산하기 위하여 FIN과 TUBE등을 조립하기 위한 기계로서, CORE부품인 FIN과 TUBE를 종횡으로 배열하여 순차적으로 조립하고 CORE 조립부까지 이송 후 롤러로 압축하여 다기종 열교환기 코어(CORE)를 자동으로 조립·생산하는 기계 - 조립대상 물품의 재질 : FIN, TUBE, SUPPORT(알루미늄 6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다기종 방열기의 핵심부품인 CORE를 생산하기 위하여 FIN과 TUBE등을 조립하기 위한 기계로서, CORE부품인 FIN과 TUBE를 종횡으로 배열하여 순차적으로 조립하고 CORE 조립부까지 이송 후 롤러로 압축하여 다기종 열교환기 코어(CORE)를 자동으로 조립·생산하는 기능단위 기기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 8465호에는 “ 목재·코르크·뼈·경질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는 “ 이 호에는 목재(목재로 만든 재료)·코르크·뼈·경질고무·경질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화재료를 사용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동 물품은 조립용 기계이기는 하나, 조립대상 물품들이 알루미늄 60계열인 금속재질이므로 8465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에서는 ‘(B) (4)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다기종 방열기의 핵심부품인 CORE를 생산하기 위하여 FIN과 TUBE등을 조립하기 위한 기계로서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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