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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05
시행일자 2014-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STAND NECK, 45011932 STAND NECK 55253 FOR TV; R.KOREA
물품설명 TV 모니터가 바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받침대의 구성(Stand Base + Stand Neck)부품으로 Stand Base와 TV모니터를 고정·체결하기 위한 컨넥터임(재질 : 알루미늄, 규격 : 95×84×32mm, 무게 : 426.5g)
- 용도 : TV 모니터에 체결되어 디스플레이 장치를 바닥에서 받쳐 세워 정면에서 TV시청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5)항에는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1)항을 보면 “편자: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트(결속용 포인트의 부착여부는 불문하다),…(중략)…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로드(suspension rod)…(중략)…·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중략)…”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음 TV모니터를 지지하고 고정시키기 받침대의 결합부인 커넥터로서 제7326호의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타철강제품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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