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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76
시행일자 2014-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9.19-0000
품명 FERRITE CORE ; BNF-14B ; DE73-90027A ; 중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산화철에 산화망간, 산화아연, 산화니켈, 산화동, 산화마그네슘 등을 혼합하여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결하여 만든 Ferrite core를 플라스틱 케이스를 감싼 물품

2) 기능 및 용도
- PC, 복사기, 팩스기 등 전기제품 전원케이블에 장착되어 노이즈 제거용으로 사용

3) 물품사진

<제시물품>

4) 제조공정
- 계량(weighing) → 혼합(mixing) → 가소(calcining) → 분쇄(milling) → 조립(spry drying) → 성형(pressing) → 소성(sintering) → 연마(grinding) → 검사(inpection)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는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 류의 총설에서는 “도자제품”을 “점토, 규산질의 재료, 고용융점인 재료(예: 산화물, 카바이드, 질화물, 흑연 또는 기타탄소)를 (i) 페이스트(또는 보디)의 조제, (ii) 성형, (iii) 건조, (iv)소성, (v) 완성의 단계를 거친” 물품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소성’ 단계에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된 도자재료(석기ㆍ자기ㆍ동동(棟凍) 등)로 만든 각종의 제품이 분류되며 유약시공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면서 “(2) 기타의 공업용의 도자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산화철에 산화망간, 산화아연, 산화니켈, 산화동, 산화마그네슘 등을 혼합하여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하여 만든 ‘기타의 공업용의 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6909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909.1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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