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72 |
|---|---|
| 시행일자 | 2014-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39-9000 |
| 품명 | - Vacuum Bake (Dry) Oven |
| 물품설명 |
-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었던 부품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세정 된 부품들을 건조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기로서
- 챔임버 내부를 진공상태로 하고 히터를 동작시켜 일정한 온도로 상승 및 유지시키고 질소를 투입하여 진공상태를 감압 및 온도를 하강시켜 수분 등을 증발시킴(온도 0~150℃)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전기적으로 열을 얻는 기기로서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이 분류되는 제8514호를 검토해 보면
- 제8514호 해설서에 “그 내부에서 비교적 고온이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이 호에는 건조, 살균 기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전기식 가열기기를 제외한다(제8419호).”고 명시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진공상태에서 히터를 동작시켜 온도를 최대 150℃까지 상승시킬수 있는 기기로서 비교적 고온이 얻어진다고 하기 어렵고 본 기기는 수분 등을 건조시키는 기기로서 제851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에서 “제84류에 포함되는 각종의 기계류가 비록 전기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제8419호의 기계 및 전기가열장치를 갖춘 기타의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증발기 또는 건조기는 원재료의 종류와 열에 대한 감도에 맞추어 여러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지며(때로는 진공하에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비교적 저온에서 증발 또는 건조하는 장치만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었던 부품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세정된 부품들을 진공상태에서 히터를 동작시켜 일정한 온도로 상승 및 유지시키고 질소를 투입하여 진공상태를 감압 및 온도를 하강시켜 수분을 증발시키는 건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19호의 용어)에 의거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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