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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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99-9000 |
| 품명 | AL BODY(NDV AL BODY-100(MAGNET))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LED 조명기구의 BODY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형상 및 길이로 압출하여 후면에 벽면 부착용 자석을 장착한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 본품에 LED 모듈, 커넥터, 확산커버, Cilp 등을 조립하면 조명기구 완성(10.6 x 8.9 x 88.4mm) - 방열기능 동시 수행 ο 제조공정 : 압출 > 열처리 및 표면처리(아노다이징) > 절단 > 자석압입 > 검사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5부 주1 (차)는 “제94류의 물품(예: 램프와 조명기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와 조명기구 …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램프와 조명기구 … 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분류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핸드램프용의 베이스·손잡이 및 케이스, 랜턴 프레임’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제9405호에 분류되는 조명기구의 프레임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호의 용어에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호 분류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ο 관세율표 제7604호의 용어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76류 주1 (나)에서 “프로파일이란 압연·압출·단조·형조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스트립·박·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조명기구 body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형상과 길이로 성형하고 조명기구를 해당 위치에 장착시키기 위해 자석이 추가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므로 알루미늄 프로파일 이상의 다른 제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4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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