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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66
시행일자 2014-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품명 STAND ; 80㎜×215㎜
물품설명 - 컴퓨터 본체를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받침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8469호에서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사용되는 스탠드로서 보통 기계와 함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컴퓨터의 본체가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 제8471호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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