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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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STAND ; 80㎜×215㎜ |
| 물품설명 | - 컴퓨터 본체를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받침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8469호에서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사용되는 스탠드로서 보통 기계와 함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컴퓨터의 본체가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 제8471호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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