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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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702 BEZEL SET ; BEZEL SET-1 ; 65㎜×240㎜ |
| 물품설명 | - 컴퓨터의 전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케이스의 일부로서, CD/DVD 입구패널, USB·스피커·마이크 CONNECTOR 입구패널, 전원스위치, 전원 및 HDD작동여부 알림램프, 램프와 내부기기를 연결하는 케이블로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로 규정함. - 본 물품은 컴퓨터의 전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케이스의 일부로서, CD/DVD 입구패널과 USB·스피커·마이크 CONNECTOR 입구패널을 열면 각각 CD/DVD와 USB·스피커·마이크 CONNECTOR가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등 컴퓨터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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